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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렉스 사용자, 법원에 자금 출금 거부 소송 진행

명랏전코난 0 0

더 블록(The Block)이 뉴욕의 한 암호화폐 투자가가 

비트렉스를 자금 인출 거부와 관련해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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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8년 8월 자신의 비트렉스 계좌에 12만 달러를 입금했으며,

비트렉스 측은 이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자금 출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회사를 고소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그녀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트렉스(Bittrex) 측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뉴욕 주와 미국 연방법이

요구하는 자금 출처에 대한 증거를 그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렉스에 따르면,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했을 때 중재조항이 포함된 플랫폼의 조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조항의 첫 페이지에는 앞서 언급한 특정 분쟁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배심원의 재판권이나

집단행동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듯이, 브라질 다수의 고객들은 비트코인 투자회사인

비트코인 은행그룹(Bitcoin Bank Group)에 대해 암호화폐 자금 접근 불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는 미국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전직 직원이 90만 달러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는 “거래소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보관 등과 관련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과거 금융 기관들은 그동안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유치해 왔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사기 형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규모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혹은 거래소 업체들은

고객의 자금 지급을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는 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아직은 초기 단계의 시장이지만 신뢰와 규모가 있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소한 사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코인프레스

https://www.coinpress.co.kr/2019/07/03/1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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